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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월1000만원 벌기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서구 당하동 1333번지 물류유통3 용지 2015년 용도 변경사업자, 지난해 5월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재신청모경종 “인천 서구, LH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여부 확인 중”민간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대형 물류창고를 추진하면서 거센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당시 검단 물류창고 용지를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구 당하동 1333번지 물류유통3용지 2015년 용도 변경인천 서구 당하동 1333번지 일원의 물류유통3 시설용지는 당초 ‘주거·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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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