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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물류창고 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본문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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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당하동 1333번지 물류유통3 용지 2015년 용도 변경
사업자, 지난해 5월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재신청
모경종 “인천 서구, LH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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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대형 물류창고를 추진하면서 거센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당시 검단 물류창고 용지를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구 당하동 1333번지 물류유통3용지 2015년 용도 변경
인천 서구 당하동 1333번지 일원의 물류유통3 시설용지는 당초 ‘주거·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5월, 인천 서구 당하동 1333번지 일원의 물류유통3 시설용지 6만6064㎡에 지상 8층 규모 창고시설을 짓겠다는 켄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켄달컨소시엄은 국토부에 같은 해 리츠 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검단신도시 주민과 서구 정치권의 반대로 국토부가 인가를 보류하면서 계획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사업자, 지난해 5월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재신청
부동산 투자법에 따라, 리츠는 설립 후 1년 6개월 내에 영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산해야 한다. 따라서 켄달컨소시엄은 설립한 리츠를 지난해 4월 해산하고 재설립한 뒤, 5월에 다시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
모경종 “인천 서구, LH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여부 확인 중”
모경종 의원은 인천 서구가 LH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행위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국토부에 위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H의 2015년 개발계획 변경 당시 목적이 ‘도시지원시설 지원과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시설’이기에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물류창고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사유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모경종 의원은 “물류창고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와 서구가 국토부 감독권 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